[오산시] 오산시의회 송진영의원, "의원의 7분 발언과 관련 집행부 조치계획 자료제출 등" 촉구
한은경 기자 | 입력 : 2026/01/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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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9회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송진영의원(개혁신당, 오산-가)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7분 자유발언)에 관련하여 집행부에 7분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계획 자료 제출이나 보고가 없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집행부에 조례에 대한 내용을 환기시킨다고 말했다. 2026.1.28. 뉴스동포나루 사진/한은경 © 뉴스동포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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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송진영 의원(개혁신당, 오산-가)이 28일 제29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산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의2(7분 자유발언)에 관련하여 집행부에 7분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계획 자료 제출이나 보고가 없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집행부에 조례에 대한 내용을 환기시킨다"고 말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제4항은 "시장은 의원이 7분 자유발언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송진영의원은 제29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5.12.19) 중 송진영, 성길용 의원의 7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개선)계획 또는 처리결과 등을 2026.1.3(금)까지 보고하여 줄 것을 지난 해 12월 23일자 공문을 통해 집행부에 전달한 바 있다. 당시 7분 자유발언을 한 송진영 의원은 '화성시와 대두되는 갈등 문제점 상기', 성길용 의원은 '공약사항 관련하여 공사'에 대한 내용이다.
오산시의회는 지난 2023년 12월12일자로 「오산시의회 회의규칙」에 본 조(제28조의2(7분 자유발언))의 ④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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