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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오산시선관위, 6.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한은경 기자 | 기사입력 2026/01/19 [20:45]

[오산시] 오산시선관위, 6.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한은경 기자 | 입력 : 2026/01/1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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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6월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배포했다. 2026.1.19. 뉴스동포나루  사진/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캡쳐     ©뉴스동포나루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6월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배포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기한은 오는 3월5일 목요일까지, 즉 선거일전 90일까지이다. 

 

※ 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사직

 

사직대상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 해당 대상이다.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복직제한 대상이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복직제한대상으로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항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생략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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