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오산시선관위, 6.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6월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배포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기한은 오는 3월5일 목요일까지, 즉 선거일전 90일까지이다.
※ 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사직
사직대상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 해당 대상이다.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복직제한 대상이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복직제한대상으로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항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생략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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