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생각해보자"발행인칼럼)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도현 오산시의원 보조금 지원단체 및 통장들 정당가입 여부 자료제출 요구 등 논란확산| 정당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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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의장 성길용)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도현시의원이 지난 20일 집행부에 △보조금 지급단체 임직원 및 각 동 통장 관련 정당별 가입현황('가입, 미가입 확인서 포함'이라 공문에 적시)과 △정년· 임기에 대한 규정을 요구했다가 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48조(서류제출요구)와 동법 시행령 40조를 근거로 한다면서 위의 요구자료를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하달했다. 관련 사실의 공문은 2023년 11월 20일자이다.
정당법은 제4장(정당의 입당 탈당)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항 1호부터 4호까지, 그리고 ②항에 이르기까지 당원의 자격이 될 수 있는 자와 될수 없는 즉, 당원의 자격이 제외되는 자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해당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내 「정당법」 일부 인용)
①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1., 2012. 1. 26., 2012. 2. 29., 2013. 12. 30., 2017. 12. 30., 2022. 1. 21.>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한편, 전도현 시의원이 위에서 언급된 관련 요구자료는 파일형태(한글, 엑셀 등)로 제출하라고 제출방식까지 명시하고 있으며, 표지서식을 포함하여 제출할 것을 공문을 통해 명시했다.
내년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소속 국회의원과 맥을 같이 하는 해당 시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면서 통장들과 보조금 지원 단체 임직원의 정당가입여부 현황 등 모든 내용을 한글, 엑셀 파일로 요구한 이면에는 또다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과 내년 총선 선거후보, 도의원보궐선거 후보 선전용 연락망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시민들도 있다.
전도현 시의원 소속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오산시지역위원회(위원장 안민석 국회의원)는 지난 2021년 7월말 실제로 안민석 국회의원과 지역 당협위원회 사무장이 당시의 현직 같은 당 시의원에 의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전도현 시의원의 이같은 자료 요구에 다수의 언론들과 시민들은 「정당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통장들, 시 지원 보조단체 임직원 개개인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단체행동시 전도현 시의원은 명예훼손으로 고발될 수도 있다는 얘기들도 나온다.
전도현 시의원은 이번의 자료요구는 지극히 지방의원의 서류제출요구라는 당연한 권한을 이행한 것이 아닌 상식을 넘어선 요구이다. 특히 통장들과 시 지원 보조단체에 시의원의 개인적 사적 감정을 이입시킨 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며 시민을 향한 적개심을 여실히 드러낸 위협적 행태로 비춰진다.
게다가 제출요구 자료 한글 엑셀 파일형태로 제출이라는 '제출 방식' 주문까지 더해 이들 명단은 내년도 총선을 향한 정치적 이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에 「공직 선거법」 위반 여부 등 앞으로의 큰 위험성을 내포한 행태이다.
이같은 시의원의 권한의 악용이 결국 범법성을 내재한 감춰진 음흉함이라 볼수 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 자료요구 및 자료작성요구를 빌미로 시의원 권한을 악용하고, 위계에 의한 위압적 자료 요구가 범법성 수준에 가깝고, 위험수위에 다다를 만큼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은 있어서도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