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경 기자]
오산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병도)가 지난 9월부터 오는 12월15일까지 "소상공인 대상 세무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상담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상백)가 지원한다.
김태훈 세무사가 직접 맡아 진행하는 이번 세무상담의 취지는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장운영에 필요한 세무서비스에 대한 소상공인의 이해를 돕고 사업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소상공인 권리 및 재산권 보호 ▲소상공인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세무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소상공인 정책 만족도 제고를 위함이다.
소상공인과 전문가를 매칭하여 1:1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 권리보호를 한다는 취지와 사업운영(창업, 사업운영,폐업 등) 과정 중 발생된 모든 분쟁 및 관련 행정서비스 제공 등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문 실시를 역점으로 두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세무문제 자문(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감면신청 등), 개정세법 해석 및 적용, 조세신고 서류확인, 세무관련 행정절차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범위로 한다.
이번 세무상담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기초적인 세무지식 습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고 담당 세무사는 의견을 주었다.
오산시소상공인연합회 김병도회장과 김태훈세무사는 세무상담을 통하여 소상공인들이 세금문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부당한 처분 또는 피해를 받지 않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무상담은 오는 12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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