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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오산시] 오산 민주당 전도현시의원, 시민에 의해 국민권익위에 '지방의원 부패행위' 등 신고 돼

|박찬일 오산시민연합 대표, "전도현시의원,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등 위반 문제  여부 공익신고" 

뉴스동포나루 | 기사입력 2023/11/04 [11:07]

[취재수첩/오산시] 오산 민주당 전도현시의원, 시민에 의해 국민권익위에 '지방의원 부패행위' 등 신고 돼

|박찬일 오산시민연합 대표, "전도현시의원,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등 위반 문제  여부 공익신고" 

뉴스동포나루 | 입력 : 2023/11/04 [11:07]

[한은경 기자] 

 

▲ 박찬일 오산시민연합 대표. 사진/오산시민연합 제공  © 뉴스동포나루

 

가칭 오산시민연합이 오산시의회(성길용) 전도현 의원을 '지방의원 부패행위'로 지난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가칭 오산시민연합은 지난 1일 세종시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여 '청탁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위반 등의 내용으로 전도현 오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가)을 직접 신고했다. 

 

오산시민연합이 전도현 오산시의원을 신고한 이유는 전의원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7조,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는 의무 규정과 지방의원의 청렴의무 및 품위 유지를 규정하고 있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위반, 

 

이에 해당 축의금 전달자 명단과 그 법적 신분, 축의금액, 계좌 이체 내역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여 강력하게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오산시민연합에 따르면 "전도현 의원은 2023년 10월 07일, 본인의 자녀를 결혼시키면서 자녀의 결혼식을 홍보하고 오산시 각종 행사장에서 직접 청첩장을 돌린 행위에 관한 내용, 

 

특히, 직무 관련자인 오산시청 공무원들에게도 직접 찾아가 전달하는 등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하는 명백한 ‘갑질행위’이며, 오산시의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밝혔다.

 

오산시민연합의 박찬일 대표는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행동강령이나 부정청탁에 관한 내용 등은 시의원의 숙지해야 할 기본이다. 기본도 안된 전 의원은 유럽 외유성 세비 환입과 이번 사안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오산시민연합측에 따르면 학부모 김모씨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의원들이 시민의 안위보다 자신들의 안위에 더 신경쓰는 것 같다”고 주장하면서 하루 빨리 오산시 정가에 세대교체를 이루어 부패정치의 맥을 끊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도현 오산시의원은 지난 10월 7일 자신의 아들 결혼식 청첩장을 공무원들에게 직접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오산시 출자기관 등에도 '등기'우편으로 청첩장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7조에 따르면 '의원은 직무관련 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물론 예외규정도 있지만 전도현의원은 오산시의회가 상임위가 없는 관계로 업무와 연관이 있고, 조례심의, 제정 개정 폐지 등 모든 게 관련되고 중요한 출자기관의 예산과 관련된 의원권한으로 시 출자출연기관이나 보조단체인 산하단체장 등은 특별히 청첩장 전달을 회피했어야 했다. <관련기사 본보 10.31.>

 

간접적인 방식으로 인사를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첩장을 등기로 송달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등기우편을 특정인에 발송하고 받은 이를 기억하고 직간접적인 축하인사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면도 갖추고 있기에 부적절한 행위이고 지방의원행동강령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논란이 크게 일었다.  

 

그 뿐만 아니라 전도현 시의원은 아들 결혼식 일정을 지난 9월28일 추석명절연휴가 시작되는 첫 날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완전공개상태로 올려서 추석연휴 바로 며칠뒤에 이어지는 결혼식 일정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하여 오산시민도 누구나가 확인가능하도록 알렸다.

 

전의원은 같은 SNS 게시글에서 축하화환도 사양한다고 글로 표현했으나 시의원 스스로가 이미 게시글에서 '10월 7일 오후 다섯시에 용인 OOO에서  ... '라고 결혼식장을 구체적으로 시간까지 언급한 것으로 특정 보조단체들과 시민들에게도 당연히 부담을 안겨 준 상황을 만들어버렸다. 

 

박찬일 오산시민연합 대표는 이날(11.1.) 신고서 공익신고내용 말미에 (※신고서 내용 오타 등 본보에서 그대로 인용한다) "지방의회 의원으로써 지방의원의 행동강령이나 부정청탁에 관한 내용 등은 시의원이라면 가장 먼저 숙지해야 할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결혼식을 위해 앞장서서 전달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7조,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경조사 통지 제한 의무 규정을 전도현 의원은 어겼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박대표는 "피신고자는 지방의원의 청렴의무와 품위유지를 규정하고 있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해당 축의금 전달자 명단과 그 법적 신분, 축의금액, 계좌 이체 내역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여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기를 원하는 바입니다"라고 밝히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전도현 오산시의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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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 오산시민연합 박찬일 대표가 지난 11월 1일 세종시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오산시의회 전도현의원을 지방의원 부패행위로 신고했다.     ©뉴스동포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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