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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오산시] 오산시민, 더불어민주당 오산시 전도현시의원 청첩장 등기건 국민권익위에 신고 접수예고

| 오산시의회 280회 임시회(10.25-31.)에서 31일 임시회 폐회당일 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로 통과된 전도현시의원 발의 '언론 예산 운용조례(안)' 상위법 근거없음에도 시의원 선택적 임의성 보복성 조례제정에 집행부, 언론, 언론사도 행정심판, 소송, 고발 조치 움직임 보여 ..

뉴스동포나루 | 기사입력 2023/10/31 [14:58]

[취재수첩/오산시] 오산시민, 더불어민주당 오산시 전도현시의원 청첩장 등기건 국민권익위에 신고 접수예고

| 오산시의회 280회 임시회(10.25-31.)에서 31일 임시회 폐회당일 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로 통과된 전도현시의원 발의 '언론 예산 운용조례(안)' 상위법 근거없음에도 시의원 선택적 임의성 보복성 조례제정에 집행부, 언론, 언론사도 행정심판, 소송, 고발 조치 움직임 보여 ..

뉴스동포나루 | 입력 : 2023/10/31 [14:58]

[한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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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현 시의원이 제 27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7분 발언'을 하고 있다. 오산시의회 본회의장. 2023.6.27. 사진/한은경기자     ©뉴스동포나루DB

 

오산시의회(의장 성길용) 전도현 의원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지방의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선거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오산시민에 의해 오는 11월 1일 신고 접수될 예정이다.

 

오산시민 P씨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 오전 11시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산시의원 전도현을 부패방지권익위법, 지방의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선거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러 간다"고 밝혔다.

 

전도현 오산시의원은 지난 10월 7일 자신의 아들 결혼식 청첩장을 공무원들에게 직접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오산시 출자기관 등에도 '등기'우편으로 청첩장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7조에 따르면 '의원은 직무관련 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물론 예외규정도 있지만 전도현의원은 오산시의회가 상임위가 없는 관계로 업무와 연관이 있고, 조례심의, 제정 개정 폐지 등 모든 게 관련되고 중요한 출자기관의 예산과 관련된 의원권한으로 시 출자출연기관이나 보조단체인 산하단체장 등은 특별히 청첩장 전달을 회피했어야 했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인사를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첩장을 등기로 송달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등기우편을 특정인에 발송하고 받은 이를 기억하고 직간접적인 축하인사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면도 갖추고 있기에 부적절한 행위이고 지방의원행동강령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논란이 크게 일었다.  

 

그 뿐만 아니라 전도현 시의원은 아들 결혼식 일정을 지난 9월28일 추석명절연휴가 시작되는 첫 날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완전공개상태로 올려서 추석연휴 바로 며칠뒤에 이어지는 결혼식 일정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하여 오산시민도 누구나가 확인가능하도록 알렸다는 사실은 지탄받을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온다. 

 

전의원은 축하화환도 사양한다고 글로 표현했으나 시의원 스스로가 이미 '10월 7일 오후 다섯시에 용인 OOO에서  ... '라고 결혼식장을 구체적으로 시간까지 언급한 것으로 특정 보조단체들과 시민들에게도 당연히 부담을 안겨 준 상황을 만들어버렸다. 

 

한편, 전도현 시의원은 오산시의회 제 280회 임시회(10.25-31)에서 '언론 예산 운용 조례(안)'를 입법발의하여 언론에 대한 보복성조례와 조례남발, 조례제정권 악용 등 화근을 만들어 냈다.

 

또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서가 다수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된 사항이라고는 한 두개로 '별표'나 없앤 정도이고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에 관해 조례를 정함에 있어서는 상위법에서 위임사항이 있어야함에도 그를 위반하고 조례를 제정한 것에는 묵언하고 있는 오산시의회 민주당 시의원 다수인원의 결정으로 수정가결된 것인만큼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조례(안)이 의결 통과된 데에는 민주당시의원은 물론 오산시의회가 향후 불명예를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오산시의회 전문위원실은 의원발의 조례(안)을 그대로 시의원들 간 조례특위 축조심의에 다 떠넘긴 상황으로서 검토보고된 내용도 향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언론인과 언론단체 움직임도 있을 것으로 보여, 전도현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의원은 국민권익위에 부패방지권익위법, 지방의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선거법 위반 해당 의혹으로 오는 11월1일 신고접수될 것과 별개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형사고발 등의 수난의 시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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