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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생각해보자"발행인칼럼) 오산시의회는 "오산시도시공사설립 관련 동의안과 조례안 어떻게 할까?!"

뉴스동포나루 | 기사입력 2023/10/25 [00:22]

[오피니언]("생각해보자"발행인칼럼) 오산시의회는 "오산시도시공사설립 관련 동의안과 조례안 어떻게 할까?!"

뉴스동포나루 | 입력 : 2023/10/25 [00:22]

["생각해보자" 한은경 발행인칼럼] 

 

▲ 빗방울을 안고 있는 10월의 장미. 사진/한은경기자  © 뉴스동포나루

 

오산시의회(의장 성길용)가 25일 제280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31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일 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보류로 결론났던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시장제출)'과 '오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시장제출)'이 심의될 지 관심대목이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오산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조직변경하고 신규자본금을 출자하기 위해 오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다. 

 

지난 9월 4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과장은 "오산도시공사는 기존 공단의 시설 운영 및 관리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 신규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사와 공단의 혼합형 지방공사이다"고 밝혔다.

 

또 "2024년 공사가 출범하여 초기에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사는 운영지원금을 포함한 자본금 100억 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23년 12월말까지 100억 원을 신규 출자할 예정이며 공단에서 공사로 승계 예정인 자본금 2억 원을 포함하여 오산도시공사의 총 설립자본금은 102억 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공사의 조직 및 인력은 현행 공단의 1본부 7팀 160명에서 최소한의 개발사업 인력 1팀 3명을 증원하여 1본부 8팀 163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278회 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관계부서 과장은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으로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함에 따라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지역 개발을 도모하고 개발 이익의 지역 내 환원으로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다"며, "도시공사설립 목적과 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공사의 사업 및 재무회계 사항, 공사 사무의 감독 및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임을 알린 바 있다.

 

또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오산도시공사 설립에 따라 기존 공단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임을 설명했었다. 

 

이에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두 건의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조직 변경하고자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공단을 공사로 조직 변경하는 것은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상존하는 만큼 의원들 간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검토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1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조례특위에서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됐었다.

 

이들 의결을 보류하는 것에 대한 최종 본회의의 결정조차도 이튿날인 최종 3차 본회의를 무기한 정회하게 되면서 파행을 맞았고, 시장과 시의장의 민생현안 신속처리를 위한 9월27일 극적합의로 회의일정을 10월 4일로 정하며 발표한 후, 지난 10월 4일 제279회 (원포인트)임시회(1차 본회의) 개최했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10월4일 279회 임시회의 개회와 동시에 더불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같은 당 시의장의 회의개최에 과정을 문제삼고 무효를 주장하며 소란이 일어 다시 무기한 정회로 돌입하게 된 바 있다.

 

이렇게 의결보류 안건이 계류된 채로 지난 12일 임시회 차수 변경과 회기 소급연장을 통해 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공사설립(안)과 관계되는 두개의 조례안과 두개의 동의안이 보류로 의결 통과됐었다.

 

따라서 제280회 임시회에서는 보류됐던 오산시도시공사설립 관련 2건의 동의안과 2건의 관련 조례안이 조례특위 축조심의에서 재논의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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